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변호사 甲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 직함으로 근무하는 乙이 소송 의뢰인 丙 등에게 법원경매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경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자, 丙 등이 甲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물은 사안에서, 甲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변호사 甲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 직함으로 근무하는 乙이 소송 의뢰인 丙 등에게 법원경매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경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자, 丙 등이 甲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가 경매대리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점, 甲이 乙에게 ‘사무장’이라는 직함의 사용을 허락한 점 등에 비추어 乙의 행위는 객관적·외형적으로 사용자인 甲의 직무집행행위와 관련된 범위 내이고, 丙 등에게 乙의 행위가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에 관하여 고의 내지 중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甲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사소송법 제1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50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