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20211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6.01.14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021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영상화’에 영화의 주제곡 등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관계된 사람들의 권리관계를 적절히 규율하여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조항의 취지와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영상화’에는 영화의 주제곡이나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고, 이를 반드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저작권법 제99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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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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