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디)
특허법원 · 2015.12.24 · 선고 · 사건번호 2015허526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허청 심사관이 대상물품을 귀마개로 하는 甲 외국법인의 출원디자인 “”에 대하여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고, 甲 법인이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출원디자인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특허청 심사관이 대상물품을 귀마개로 하는 甲 외국법인의 출원디자인 “”에 대하여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고, 甲 법인이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소음을 줄여주기 위하여 통기부를 원기둥 형상으로 확대하고 소리의 대역폭을 일정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통기부와 큰 공동인 원기둥 형상을 연결하는 부분을 반구 형상으로 형성하는 것’이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디자인이 물품 또는 기능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변형이라고 보기 어렵고, 귀마개의 외이도 삽입부에 ‘공동 부분’을 형성하고 공동 부분의 바닥 부분에 ‘반구 부분’을 형성함으로써 종래의 귀마개 외이도 부분(, , , , , , , , 등)과는 심미감이 동일·유사하지 않아 출원디자인에서 ‘공동 부분’과 ‘반구 부분’을 형성한 것이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출원디자인은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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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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