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가합20015 판례

유치권부존재확인등

청주지방법원 · 2015.10.22 · 선고 · 사건번호 2015가합200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조경업자인 甲이 모텔의 실질적 소유자인 乙과 계약을 체결하고 모텔 소재 부동산 일대에 수목을 식재하였는데, 丙 등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甲은 식재대금 채권을 이유로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조경업자인 甲이 모텔의 실질적 소유자인 乙과 계약을 체결하고 모텔 소재 부동산 일대에 수목을 식재하였는데, 丙 등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甲은 계약에 따라 乙에 대한 식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수목이 부동산에 부합되었으므로, 식재대금 채권을 이유로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256조, 제3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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