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에 ‘양도자 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양도자 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하나인 ‘양도자 등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양도자 등은 출자하지 아니한 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만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9항 제2호(현행 제13조 제10항 참조), 제11항 제1호(현행 삭제), 제19조 제2항, 제26조 제4항 제1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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