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13280
판례
추심금·추심금
대법원 · 2016.03.24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1328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권자가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하였는데 채권의 일부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경우, 가압류·압류의 효력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잔존하는 채권 부분에 계속 미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채권자가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하는 취지는 1개의 채권 중 어느 특정 부분을 지정하여 가압류·압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압류 대상 채권 중 유효한 부분을 가압류·압류함으로써 향후 청구금액만큼 만족을 얻겠다는 것이므로, 1개의 채권의 일부에 대한 가압류·압류는 유효한 채권 부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유효한 채권 부분이 남아 있는 한 거기에 가압류·압류의 효력이 계속 미친다. 따라서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하였는데,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경우, 가압류·압류의 효력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잔존하는 채권 부분에 계속 미친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76조, 민법 제162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62조 ·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23조 ·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62조 · 공동경매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23조 · 채권의 압류명령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76조 · 가압류의 목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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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