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대법원 · 2016.08.29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1115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아파트 등을 일괄 임차하여 전대하는 영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임대하였는데, 乙 회사가 대표이사 丙의 자금 횡령으로 자력이 부족하여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체하자 甲 회사가 전차인들에게서 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직접 지급받아 乙 회사의 연체차임 등에 우선 변제충당하기로 약정하고, 乙 회사가 임대차기간이 약 6개월 남은 시점에 丁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자 ‘임대차기간 종료 시 전대차는 종료되고, 전차인은 전대차 잔여기간에 대하여 임대인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전대차 승인서를 송부하여 동의한 사안에서, 丙은 丁에게서 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고 甲 회사는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甲 회사는 丁에 대하여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丁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甲 회사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가 아파트 등을 일괄 임차하여 전대하는 영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임대하였는데, 乙 회사가 대표이사 丙의 자금 횡령으로 자력이 부족하여 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체하자 甲 회사가 전차인들에게서 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직접 지급받아 乙 회사의 연체차임 등에 우선 변제충당하기로 약정하고, 乙 회사가 임대차기간이 약 6개월 남은 시점에 丁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자 ‘임대차기간 종료 시 전대차는 종료되고, 전차인은 전대차 잔여기간에 대하여 임대인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전대차 승인서를 송부하여 동의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전대차계약에 대한 동의 당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한 점, 그에 따라 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될 수밖에 없고 乙 회사가 체결한 다른 전대차계약도 마찬가지인 점, 乙 회사가 체결한 전대차계약이 일시에 모두 종료될 경우 丙의 횡령으로 乙 회사의 자력이 부족하여 丁에게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점, 甲 회사는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乙 회사가 연체한 차임을 전차인들이 제공하는 보증금과 차임 등으로 변제받아 자신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 전대차계약을 승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丙은 전대차 종료 시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丁에게서 전대차보증금을 편취하였고, 甲 회사는 연체차임의 회수를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甲 회사는 丁에 대하여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丁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甲 회사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492조 제1항, 제750조, 제760조 제1항, 제3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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