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서울가정법원 · 2016.09.21 · 선고 · 사건번호 2015르14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甲의 무정자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자, 乙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로 丙을 출산하였고 혼외 관계로 丁을 출산하였으며, 甲이 丙과 丁을 甲과 乙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甲이 丙과 丁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甲의 무정자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자, 乙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로 丙을 출산하였고 이후 혼외 관계로 丁을 출산하였으며, 甲이 丙과 丁을 甲과 乙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甲이 丙과 丁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甲의 동의를 얻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을 통한 인공수정의 방법으로 丙을 임신·출산하였으므로, 丙은 민법 제844조 제1항에 따라 甲의 친생자로 추정되어 丙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부적법하고, 甲과 丁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나, 甲은 늦어도 丁이 초등학교 5학년 무렵 교통사고를 당했을 당시에 병원 검사를 통하여 丁이 甲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丁이 친생자로 출생신고된 사실에 관하여 문제 삼지 아니한 채 丁과 동거하면서 아버지로서 丁을 감호·양육하며 양친자적 생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이 丁의 입양을 추인하고 친모인 乙의 사실상의 대낙을 받는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甲과 丁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甲과 丁 사이에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丁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2조, 제844조 제1항, 제865조, 제883조, 제905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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