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3726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6.12.15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3726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기관이 과실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한 진료를 비급여 대상으로 잘못 기재한 진료비 청구서를 작성한 경우, 요양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제3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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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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