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인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여 해당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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