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가합62810 판례

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 2017.06.13 · 선고 · 사건번호 2014가합628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이 운영하는 중화요리 식당에서 짜장면을 주문하면서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짜장면을 먹던 중 손톱 크기 정도의 새우살을 씹게 되었고, 이를 뱉은 후 계속하여 짜장면을 먹다가 다시 비슷한 크기의 새우살을 씹게 되었으며, 이후 곧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그 후 매우 작은 소리로 쉰 목소리만 낼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된 사안에서,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乙이 운영하는 중화요리 식당에서 짜장면을 주문하면서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으니, 새우는 넣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짜장면을 먹던 중 손톱 크기 정도의 새우살을 씹게 되었고, 이를 뱉은 후 계속하여 짜장면을 먹다가 다시 비슷한 크기의 새우살을 씹게 되었으며, 이후 곧 목이 붓고 호흡이 곤란해지는 등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그 후 매우 작은 소리로 쉰 목소리만 낼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된 사안에서, 甲이 乙의 종업원에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음을 고지하였으므로, 乙과 피용자인 종업원으로서는 짜장면에 새우 등 갑각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甲에게 새우가 섞여 들어간 짜장면을 제공하였으므로 乙은 그로 인하여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甲은 당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음을 스스로 알고 있었고 처음 짜장면에 새우가 들어있다는 점을 발견하고도 계속하여 짜장면을 먹었으며, 그로 인하여 새우가 섞인 짜장면이 甲의 목과 식도를 통과하면서 알레르기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乙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56조, 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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