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35083
판례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7.09.07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3508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체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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