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노2480
판례
폭발물사용·폭발물사용방조[피고인2(대법원판결의공소외인)]에대하여인정된죄명:철도안전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1.11.24 · 선고 · 사건번호 2011노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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