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노2480 판례

폭발물사용·폭발물사용방조[피고인2(대법원판결의공소외인)]에대하여인정된죄명:철도안전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1.11.24 · 선고 · 사건번호 2011노2480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