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4.07.10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2648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콜센터를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乙 대리운전업체의 운영자가 乙 업체를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乙 업체 등 甲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들을 운전자명세서에 기재하여 丙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丁 대리운전업체 소속으로 위 운전자명세서에 등재된 대리운전기사 戊가 丁 업체와 협력관계인 己 주식회사의 콜센터로부터 대리운전기사 배정을 통보받아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戊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독자적인 콜번호를 가지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콜업체 甲 주식회사와 콜번호 공유계약을 체결하여 협력관계에 있는 乙 대리운전업체의 운영자가 乙 업체를 기명피보험자로 하고 乙 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들뿐만 아니라 甲 회사의 다른 협력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들도 운전자명세서에 기재하여 丙 보험회사와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의 협력업체인 丁 대리운전업체 소속으로 위 운전자명세서에 등재된 대리운전기사 戊가 丁 업체와 협력관계인 다른 콜업체 己 주식회사의 콜센터로부터 직접 개인휴대용단말기로 대리운전기사 배정을 통보받아 고객으로부터 수탁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실질적인 기명피보험자는 戊가 소속된 丁 업체를 비롯하여 운전명세서에 기재된 대리운전기사들이 소속된 협력업체들이고, 丁 업체가 己 회사의 콜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리운전 의뢰를 받았다고 볼 수 있어 위 자동차는 丁 업체가 소속 대리운전기사인 戊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을 위하여 수탁받아 관리 중인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결국 戊는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 의뢰를 받은 실질적 기명피보험자 丁 업체의 대리운전업 영위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인 위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戊가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서 정한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보험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상법 제66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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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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