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48852
판례
대여금
대법원 · 2015.05.14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488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본문
이유·상세 판단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042조, 제104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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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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