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본문
이유·상세 판단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042조, 제1043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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