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840 판례

대여금[일부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변제금의 충당방법에 관한 사건]

대법원 · 2016.08.25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8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주채무자가 일부변제한 경우,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충당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연대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

본문

이유·상세 판단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변제충당의 일반원칙에 따라 충당되고, 연대보증인은 변제충당 후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관련 법령

민법 제429조, 제430조, 제4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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