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골프장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로부터 골프클럽 회원권을 분양받아 입회금을 예탁한 기존 회원들로부터 회원권을 양도받은 乙 등이 탈회 의사를 표시하며 입회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기존 회원들이 회원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회칙에서 정한 입회금 거치기간이 지난 이후에 회원권을 양수한 乙 등의 입회금 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골프장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로부터 골프클럽 회원권을 분양받아 입회금을 예탁한 기존 회원들로부터 회원권을 양도받은 乙 등이 탈회 의사를 표시하며 입회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은 골프클럽에 새로이 가입했다기보다는 골프클럽에 대한 기존 회원들의 지위를 승계취득한 것으로서 기존 회원들이 甲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회원자격 존속기간 또는 입회금의 거치기간은 기존 회원들이 회원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되고, 甲 회사는 기존 회원들이 회원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회칙에서 정한 입회금 거치기간이 지난 이후에 회원권을 양수한 乙 등의 입회금 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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