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고단340 판례

범인도피

울산지방법원 · 2013.03.22 · 선고 · 사건번호 2013고단34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범인도피죄에서 어떠한 행위가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피고인들이 甲과 공모하여, 폭력행위로 도피 중인 乙 등을 종전 은신처에서 멀리 떨어진 펜션으로 이동시켜 도피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乙 등과 함께 펜션으로 이동한 것은 경찰관 丙과의 약속에 따라 자수를 시키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이동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묵인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乙 등을 도피시킨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어떠한 행위가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범인의 처지나 의도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에게 범인을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하고, 단순히 피고인이 한 행위의 밖으로 드러난 태양만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2] 피고인들이 甲과 공모하여, 폭력행위로 도피 중인 乙 등을 甲이 운전하는 차량 등에 태워 종전 은신처에서 멀리 떨어진 펜션으로 이동시켜 은신하게 함으로써 도피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당시 피고인들은 경찰관 丙의 요구에 따라 乙 등을 자수시키려고 설득하던 중 乙 등이 자수의 조건으로 가족과의 만남을 요청하여 이를 丙에게 전달한 다음 乙 등을 펜션으로 이동시키고 乙 등의 배우자 등을 펜션에서 서로 만나도록 한 후 乙 등을 자수시킨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乙 등과 함께 펜션으로 이동한 것은 丙과의 약속에 따라 자수를 성사시키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이동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묵인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당시 乙 등이 펜션으로 이동한 것이 도피하려는 의도로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乙 등을 도피시킨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련 법령

[1] 형법 제151조 제1항 / [2] 형법 제151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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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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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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