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다4496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3.04.11 · 선고 · 사건번호 2012다4496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불법행위의 피해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된 행위가 공동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던 乙 등이 자신들이 보유하던 甲 회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丙 등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직후 丙이 甲 회사 자금으로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받아 인수대금을 빌려준 사채업자 丁 등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안에서, 丁 등은 丙의 횡령행위에 구체적인 공모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丙의 횡령행위와 丁 등의 양도성 예금증서 취득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러한 공동의 행위는 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

[2]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던 乙 등이 자신들이 보유하던 甲 회사의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별다른 재산이 없던 丙 등에게 매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체결 직후 丙이 甲 회사 자금으로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받아 인수대금을 빌려준 사채업자 丁 등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丁 등은 丙 등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공모를 하지 않았더라도, 丙이 甲 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받는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나아가 丙 등의 횡령행위와 丁 등의 양도성 예금증서 취득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민법 제750조, 제760조 / [2] 민법 제750조, 제760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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