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후115
판례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14.05.16 · 선고 · 사건번호 2012후11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
[2] 甲이 명칭을 “디지털 온도 조절기”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乙을 상대로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甲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에서,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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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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