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도14909
판례
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면탈 사건]
대법원 · 2015.03.26 · 선고 · 사건번호 2014도1490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대상에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형법 제327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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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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