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후2873
판례
등록무효(특)·등록무효(특)
대법원 · 2016.01.14 · 선고 · 사건번호 2013후28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이유·상세 판단
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보성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일부 기재만이 아니라 선행문헌 전체에 의하여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항을 기초로 대비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부 기재 부분과 배치되거나 이를 불확실하게 하는 다른 선행문헌이 제시된 경우에는 그 내용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특허법 제29조 제2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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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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