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나2010343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7.04.04 · 선고 · 사건번호 2013나201034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인 감기약을 구매하여 복용한 후, 근육통과 얼굴 주위 붓는 경향, 인후통 및 ‘무릎 안쪽으로 가려움증을 동반한 발진’ 증상 등을 호소하며 乙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며칠간 감기약을 복용했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응급실 당직의가 甲에게 위 감기약과 주성분이 동일한 약제를 경구 복용하도록 처방하였고, 이후 甲의 증세가 더 심해져 결과적으로 甲이 양안 실명의 장해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乙 병원 의료진에게는 甲에 대한 문진의무를 소홀히 하여 甲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양안 실명의 장해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乙 병원은 甲 및 그 가족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인 감기약을 구매하여 복용한 후, 근육통과 얼굴 주위 붓는 경향, 인후통 및 ‘무릎 안쪽으로 가려움증을 동반한 발진’ 증상 등을 호소하며 乙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며칠간 감기약을 복용했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응급실 당직의가 甲에게 위 감기약과 주성분이 동일한 약제를 경구 복용하도록 처방하였고, 이후 甲의 증세가 더 심해져 결과적으로 甲이 양안 실명의 장해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甲이 乙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체온이 38.1℃로 측정되어 발열이 확인되었고, 특히 얼굴 주위의 붓는 경향 및 무릎 안쪽으로 가려움증을 동반한 발진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는바, 이는 감염성 질환 또는 약물에 의한 알러지 질환, 자가면역 질환 등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으므로 乙 병원 응급실 의료진으로서는 甲에게서 내원 전에 감기약을 복용한 바 있다는 사실을 들은 이상 약물에 의한 부작용으로 위와 같은 증세가 나타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적어도 위 각 질환의 배제진단을 위해서라도 甲에게 복용한 약의 종류, 주성분, 복용량, 복용 시기, 복용 사이의 간격, 함께 복용한 약의 존부 등을 자세히 문진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항들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병원 의료진에게는 응급실을 내원한 甲에 대한 문진의무를 소홀히 하여 감기약과 주성분이 동일한 약제를 甲에게 경구 복용하도록 처방함으로써 甲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양안 실명의 장해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乙 병원은 응급실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소속 의료진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甲 및 그 가족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제7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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