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13090
판례
공사대금등
대법원 · 2013.12.26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1309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약정한 지체상금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할 시 법원이 참작하여야 할 사항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인바,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과 경제상태,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관련 법령
민법 제398조 제2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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