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고단434 판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

전주지방법원 · 2018.01.04 · 선고 · 사건번호 2017고단43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도교육감으로서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승진임용권자인 피고인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근무성적평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승진후보자 순위를 먼저 정한 다음, 평정자와 확인자 및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평정하여야 할 평정대상공무원들의 평정 순위와 평점을 피고인이 정한 승진후보자 순위에 맞추어 정하게 함으로써 인사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지방공무원 승진임용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도교육감으로서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승진임용권자인 피고인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근무성적평정(이하 ‘근평’이라 한다)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승진후보자 순위를 먼저 정한 다음, 평정자와 확인자 및 근평위원회에서 평정하여야 할 평정대상공무원들의 근평 순위와 근평점을 피고인이 정한 승진후보자 순위에 맞추어 정하게 함으로써 인사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지방공무원 승진임용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하면 평정대상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근평은 평정자와 확인자의 권한이고, 근평점의 결정은 근평위원회의 권한이므로, 피고인이 승진후보자명부 중 승진가능인원 수에 해당하는 상위순위에 특정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이 정한 임용권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나, 도교육청은 피고인이 재직하기 이전부터 행정국장, 부교육감, 교육감의 순서로 승진후보자명부 자료(안)를 보고하여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을 거친 다음 위 자료(안)를 확정하고, 그에 맞추어 근평점을 심사·결정하고, 그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온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인사담당자들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피고인이 근평 과정에서 행정국장, 부교육감을 거쳐 온 승진후보자명부 자료(안) 초안을 보고받고 그대로 승인하거나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더라도, 도교육청의 근평 관행과 실제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승진대상자를 독단적으로 직접 지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승진임용이나 그 기초자료가 되는 근평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관련 법령

형법 제123조, 지방공무원법 제42조, 제83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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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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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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