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허4228 판례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 2018.02.08 · 선고 · 사건번호 2017허422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명칭을 “의료용 및 생리용 흡수체”로 하는 여성용 삽입형 생리대에 관한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판매된 “템포”, “뉴템포” 제품과 구성이 동일하고, 선행발명 등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특허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고,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으로부터 또는 선행발명들을 결합하여 위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가 명칭을 “의료용 및 생리용 흡수체”로 하는 여성용 삽입형 생리대에 관한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판매된 “템포”, “뉴템포” 제품과 구성이 동일하고, 선행발명 등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특허발명의 출원일 전에 판매된 “뉴템포” 제품이 위 발명의 구성요소를 모두 구비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허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고, 선행발명 1과는 구성 대비 면에서 서로 다르며, 흡수 및 배출 과정에서 흡수층을 이루는 섬유가 탈락되어 체내에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해결수단에서 차이가 있는 점, 선행발명 4의 구성을 통해서는 위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인식할 수 없는 점, 선행발명 2, 3은 각 화장 퍼프, 화장용 솜 제조장치에 대한 것이어서 위 발명 및 선행발명 1과는 기술분야가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1로부터 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4를 결합하여 위 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특허법 제29조 제2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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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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