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드단6800 판례

혼인의무효

부산가정법원 · 2018.01.19 · 선고 · 사건번호 2016드단68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과 乙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乙의 아들 丙이 甲과 乙 사이의 혼인신고서가 甲에 의하여 위조되었고, 위 혼인신고 당시 乙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甲과 乙 사이의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 사이의 혼인신고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과 乙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乙의 아들 丙이 甲과 乙 사이의 혼인신고서가 甲에 의하여 위조되었고, 위 혼인신고 당시 乙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甲과 乙 사이의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혼인신고서의 위조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丙이 甲과 乙의 혼인신고일 4일 전에 乙을 방문하였을 당시, 乙이 丙과 丙의 동생 생활비 문제, 丙의 이사계획 및 이사할 집의 아이들 학군, 대출금 지원 문제 등에 관하여 논의할 정도로 비교적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혼인신고 당시에도 乙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사 혼인신고 당시 乙에게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했다 하더라도, 甲과 乙이 혼인신고 무렵까지 2년가량 동거생활을 유지하고 있었고, 웨딩샵에서 결혼사진까지 찍어 주거지 벽에 걸고 지낸 사실, 乙이 빌라를 乙 명의로 매수하고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빌라에서 甲과 동거생활을 유지한 사실, 乙이 동거기간 甲에게 월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계속 지급해온 사실 등에 비추어 혼인신고 당시 甲과 乙이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甲과 乙에게 혼인의사가 있었음이 추정되고 이를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甲과 乙 사이의 혼인신고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9조, 제13조, 제812조, 제815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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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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