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나, 같은 법 제365조가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된 바가 있어야 한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76조, 제365조, 제370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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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7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76조
형사소송법 제36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65조
형사소송법 제37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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