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21286 판례

제3자이의

대법원 · 2016.04.28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2128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양도담보설정계약이 내구연수가 장기간이고 가공이나 유통 과정에 있지 아니한 여러 개의 동산을 목적으로 하고, 담보목적물마다 특정하고 있는 경우, 특정된 동산들을 일괄하여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한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향후 편입되는 동산을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하기 위한 특정의 정도

본문

이유·상세 판단

여러 개의 동산을 일괄하여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일정 장소에 편입되는 동산에 대해서도 양도담보의 효력을 받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에, 이를 특정된 동산들을 목적물로 한 양도담보로 볼 것인지, 일단의 증감 변동하는 동산을 하나의 물건으로 보아 이를 목적물로 한 이른바 유동집합동산 양도담보로 볼 것인지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의 해석의 문제이다. 양도담보설정계약이 기계기구 또는 영업설비 등 내구연수가 장기간이고 가공 과정이나 유통 과정 중에 있지 아니한 여러 개의 동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담보목적물마다 명칭, 성능, 규격, 제작자, 제작번호 등으로 특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정된 동산들을 일괄하여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한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향후 편입되는 동산을 양도담보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편입 시점에 제3자가 그 동산을 다른 동산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제372조[양도담보·가등기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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