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637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甲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丙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丁의 요청에 따라 戊 주식회사에 甲 회사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는데, 戊 회사가 위 세금계산서로 己 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았다가 그 직후 부도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戊 회사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금이 甲 회사와 乙을 상대로 戊 회사의 대출금 편취행위에 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의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甲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丙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丁의 요청에 따라 戊 주식회사에 甲 회사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는데, 戊 회사가 위 세금계산서로 己 은행에서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았다가 그 직후 부도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戊 회사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금이 甲 회사와 乙을 상대로 戊 회사의 대출금 편취행위에 관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은 사안에서, 己 은행이 戊 회사의 기업구매자금대출신청에 결부된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임을 알았다면 戊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점, 기업구매자금대출의 구조나 절차를 감안할 때 甲 회사와 乙이 위 세금계산서가 기업구매자금대출에 결부된 것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나아가 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戊 회사의 대출금 편취행위로 대출채권자인 己 은행 또는 보증인인 신용보증기금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예견하였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甲 회사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손해 발생에 ‘戊 회사의 대출금 미변제’라는 사정이 있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1]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 / [2] 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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