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59126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8.10.04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5912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위반행위와 관련한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 전액’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하도급계약 체결 후 일부는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일부 거래만 부당하게 위탁취소된 경우,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부당하게 취소된 부분의 하도급대금 부분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25조의3 제1항, 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5항,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1호, 제2호의 체재, 문언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은 ‘위반행위와 관련한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 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하도급계약 체결 후 일부는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일부 거래만 부당하게 위탁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말하는 ‘하도급대금’이 전체 하도급대금에서 정상적으로 이행된 부분의 하도급대금을 제외한 부당하게 위탁취소된 부분의 하도급대금 부분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관련 법령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3,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제1항,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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