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
부산가정법원 · 2018.04.04 · 선고 · 사건번호 2017드단2142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남편 乙과 ‘乙이 다른 여자와 살기 위해 乙의 요구로 별거한다. 乙은 별거 위자료 조로 甲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乙로부터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그 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위 아파트는 위자료로 증여받은 것이어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甲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별개의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甲이 별개의 소로써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남편 乙과 ‘乙이 다른 여자와 살기 위해 乙의 요구로 별거한다. 乙은 별거 위자료 조로 甲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乙로부터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그 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위 아파트는 위자료로 증여받은 것이어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甲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별개의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甲이 합의서의 내용에 대한 법적 판단을 잘못하여 위자료 주장을 하였다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별개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위자료 주장이 배척되어 아파트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됨으로써 甲이 입은 불이익이 별개의 소송으로 구하는 위자료보다 훨씬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甲이 별개의 소로써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민법 제2조, 제806조 제2항, 제84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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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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