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드합201319 판례

이혼등·이혼등청구의소

부산가정법원 · 2019.01.31 · 선고 · 사건번호 2017드합2013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대한민국 국적인 甲이 베트남 국적인 乙과 혼인하였는데, 甲은 乙이 가사일과 자녀양육을 잘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乙도 甲이 乙 및 乙의 모국인 베트남을 비하한다는 이유로 서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부부싸움 후 별거하여 상호 이혼 등의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甲과 乙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다는 이유로 甲과 乙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대한민국 국적인 甲이 베트남 국적인 乙과 혼인하였는데, 甲은 乙이 가사일과 자녀양육을 잘 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乙도 甲이 乙 및 乙의 모국인 베트남을 비하한다는 이유로 서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부부싸움 후 별거하여 상호 이혼 등의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甲과 乙은 단기간의 만남 끝에 국제결혼을 하였고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난다는 점에서 문화 차이와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이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혼인생활 중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고, 서로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며 갈등을 심화시켰던 것으로 보이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甲과 乙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다는 이유로 甲과 乙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806조, 제840조 제6호, 제8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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