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10338
판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8.06.15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103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인데, 피고인 甲 회사의 직원으로 아파트 소방안전관리자인 乙이 아파트의 일부 소방시설이 전원 차단 상태로 유지·관리되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알면서 피고인 甲 회사에 아무런 조치를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비상경보음 등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게 하였다고 하여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소방시설이 전원 차단 상태로 있는 경우는 같은 법 제50조 제6호, 제20조 제8항에서 규정한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5. 1. 20. 법률 제1306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8항(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8항 참조), 제50조 제6호(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참조), 제52조(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0조 · 기피신청기각과 처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2조 · 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조 · 사물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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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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