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8-12-27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14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2]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주민편익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해당 금액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시장 등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인 부담금을 산정하면서 부담금 부과처분 시가 아닌 개발사업의 착공 시점에 근접한 폐기물 발생량, 인구수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정한 뒤 부담금을 산정한 경우, 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해당 금액 산정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 / [2]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8.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조, 제20조,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2.11. 대통령령 제25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 [3]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3.8.13. 법률 제12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조, 제20조,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2.11. 대통령령 제25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사소송법 제8조
지방자치법 제22조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20조
행정규제기본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