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41224
판례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8.12.27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4122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취지 내지 목적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 단체교섭 과정이나 단체협약 내용 외에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공정대표의무가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차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
본문
관련 법령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29조 제1항, 제29조의2 제1항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 교섭 및 체결권한관련 근거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4조관련 근거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 조정의 전치관련 근거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 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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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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