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명칭을 “인터넷 방송 시청자 반응도 조사방법 및 그 시스템”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乙 주식회사가 ‘시청자 반응도 조사 프로그램부, 시청자 반응도 처리 서버부 등을 통해 인터넷 방송에서 제공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방송국과 시청자에게 그 결과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관한 위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2항 정정발명 등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2항 정정발명은 종래의 인터넷을 이용한 시청자 선호도 조사방법을 인터넷 방송에 단순히 전용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구현하는 기술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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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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