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43378
판례
출연금환수처분등취소
대법원 · 2019.01.10 · 선고 · 사건번호 2018두433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환수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 두 가지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