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43378 판례

출연금환수처분등취소

대법원 · 2019.01.10 · 선고 · 사건번호 2018두4337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환수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 두 가지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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