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환수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 수행 여부’와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 두 가지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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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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