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미용실을 운영하는 甲이 乙로부터 사각턱 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은 후, 왼쪽 앞턱의 감각저하를 호소하며 수술과정에서 乙의 과실로 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甲에게 수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경험칙상 甲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가 될 때까지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미용실을 운영하는 甲이 乙로부터 사각턱 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은 후, 왼쪽 앞턱의 감각저하를 호소하며 수술과정에서 乙의 과실로 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이 입은 장애가 사각턱 절제술 등의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乙은 甲에게 수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만 60세를 넘어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한데, 미용사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최소한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에 준하여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국가기술자격증(미용사)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甲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만 65세가 될 때까지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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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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