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863 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ㆍ청소년보호법위반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방조[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단 기준)

대법원 · 2019-05-30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8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의미와 판단 기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12.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목적과 개정 연혁, 표현물의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9.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12.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조 제1호, 제5호, 제8조 제2항(현행 제11조 제2항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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