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16388
판례
업무상횡령
대법원 · 2018.10.04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163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보조금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보조금을 전용하였으나 보조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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