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가합111346 판례

손해배상(의)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8.27 · 선고 · 사건번호 2017가합11134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우측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정상적으로 시술받은 다음 좌측 뇌동맥류에 대한 스텐트 보조기법의 코일색전술(Stent-assisted coil embolization)을 시술받던 중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병원 의료진이 지혈 등을 하기 위한 임시 풍선폐색술, 두개골 절개 감압술, 뇌척수액 배액술을 순차로 실시한 후 시술을 종료하였는데, 그 후 甲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자, 甲의 유족인 丙 등이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甲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다며 乙 법인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병원 의료진의 유도철선이나 스텐트 조작상 과실로 甲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乙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우측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정상적으로 시술받은 다음 좌측 뇌동맥류에 대한 스텐트 보조기법의 코일색전술(Stent-assisted coil embolization, 이하 ‘스텐트보조 코일색전술’이라 한다)을 시술받던 중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병원 의료진이 지혈 등을 하기 위한 임시 풍선폐색술, 두개골 절개 감압술, 뇌척수액 배액술을 순차로 실시한 후 시술을 종료하였는데, 그 후 甲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자, 甲의 유족인 丙 등이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甲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다며 乙 법인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구한 사안이다.

성공적으로 시술이 종료된 우측 뇌동맥류와 달리 甲의 좌측 뇌동맥류는 다엽성 딸낭을 가진 동맥류로 단순 모양의 뇌동맥류에 비해 파열 위험도가 높은 점, 스텐트보조 코일색전술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모혈관이 파열되는 경우 근위부에서 풍선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혈류를 차단시켜 혈압을 높지 않게 유지하고 출혈이 멈추기를 기다려 본 다음 그 외 출혈 부위를 코일이나 풍선을 이용해서 직접 막을 수 있는지 고려해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머리를 열고 출혈 부위를 직접 수술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출혈의 양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예후가 좋을 수도 있지만 극심한 출혈의 경우는 예후가 불량할 수 있는 점, 모혈관 파열은 스텐트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로 적절하게 시술을 하더라도 혈관 파열로 인한 출혈은 발생 가능하고, 시술 중 이러한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스텐트 삽입 시 혈관이 파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진은 주의를 집중해야 하나, 영상자료를 보았을 때 의료진에게 문제점이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발견할 수 없고 출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충분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병원 의료진의 유도철선이나 스텐트 조작상 과실로 甲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제7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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