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허8265 판례

거절결정(특)

특허법원 · 2019.06.13 · 선고 · 사건번호 2018허826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명칭을 “ZnAl 코팅이 있고 최적의 와이핑을 갖는 금속 시트의 제조 방법, 대응하는 금속 시트, 부품 및 차량”으로 하는 甲 외국회사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명칭을 “ZnAl 코팅이 있고 최적의 와이핑을 갖는 금속 시트의 제조 방법, 대응하는 금속 시트, 부품 및 차량”으로 하는 甲 외국회사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이다.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를 대비해 보면, 제1항 발명 중 구성요소 1, 2는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와 동일하고, 구성요소 3은 ‘상기 금속 코팅(7)의 외부 표면은 선택적인 스킨 패스 작동 전, 0.35㎛ 이하의 파상도 을 갖는’ 것인데, 가장 낮은 파상도 값으로 스킨 패스 전 0.53㎛가 제시되어 있는 선행발명 1과는 패스 전 파상도 값에 차이가 있으므로,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 선행발명 1과의 차이인 구성요소 3을 선행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는데,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 2는 모두 오렌지 필(orange peel)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 표면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제조 공정 중 금속 시트의 파상도를 낮추고자 하는 점에서 과제 및 효과가 동일한 점, 구성요소 3으로 인한 질적으로 상이한 효과 또는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기재가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선행발명 1이 스킨 패스 전 파상도를 특정 실시례인 0.53㎛의 수치에 한정하거나 나머지 수치 범위를 특별히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선행발명 2에는 스킨 패스 이후의 파상도뿐만 아니라 스킨 패스 이전 단계인 냉연강판 단계의 표면상태를 나타내는 파상도 수치도 명시되어 있는데, 선행발명 2의 실시례에 개시된 냉연강판 상태의 파상도가 구성요소 3의 파상도인 0.35㎛보다 낮은 0.29 내지 0.33㎛의 범위 내에 있고, 특정 실시례들의 효과로서 기재된 파상도 수치(내지는 그로부터 추정되는 도금 후 스킨 패스 전 파상도 수치)에 반드시 한정되는 기술적 특징만이 개시된 것이라고 보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은 선행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특허법 제29조 제2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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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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