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11-다-3152
판례
피고들이 허위의 서류를 조작하였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 할 수 없다.
법제처 · 2014.07.10 · 사건번호 대법원-2011-다-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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