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부산고등법원-2013-나-52004
판례
배당이의 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경우,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법제처 · 2014.08.21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3-나-5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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