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14-두-35331 판례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채권액을 청구법인이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법제처 · 2014.05.29 ·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3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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