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인천지방법원-2013-구합-1922 판례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임

법제처 · 2014.04.18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3-구합-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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