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천안지원-2013-가합-100173 판례

채무초과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대물변제 한 것은 사해행위 취소 대상임

법제처 · 2014.04.04 · 사건번호 천안지원-2013-가합-10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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