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1-4재구합56 판례

동일한 처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배척된 이유를 청구원인으로 제기한 본 소는 각하 대상임

법제처 · 2014.06.13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재구합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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