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13-누-50212 판례

세무대리인의 권한에는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을 권리도 포함되므로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법제처 · 2014.05.29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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